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노령연금관련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9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노인기초 노령연금 월 20만원 도입과 관련하여

제 처는 50살이 넘었는데 작년부터 금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최소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납입하면 65세 이후

월 20만원이 안되는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는 군요.

현제 거론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보다 작은 액수로

이럴 경우 제 처같은 경우는 즉시 국민연금 임의 가입에서 탈퇴하고

연금에 납입하던 돈을 은행 개인연금에 가입하며

65세 도달기 기 납입 연금은 일시불로 반환 받고 이후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것이 더 유리할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이 경우 대부분의 임의 가입자가 탈퇴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요?

제도 도입전 각각의 상황별로 유 불리를 따져서 국민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4]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도리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