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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자 의무에 대하여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1-28
분과 : 경제1 지역 : 서울특별시
현행 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1. 문제점
사업초 법인 설립 시 대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가족끼리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립 후 설립자가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하게 되면 가족 모두 2차 납세 의무를 지게되어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자녀들도 막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려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출발도 못합니다. 또한 개인 파산으로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만 세금은 면책이 안되므로 재기하여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 개선안
1) 주식회사의 본래 뜻에 맞게 투자한 주식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영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책임지도록 해야지 후진국처럼 연좌제 같은 법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법은 파산 후 알았습니다.
2) 가압류 중 납품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전부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재무재표에도 별도 관리하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으로 귀속될 줄 알았는데 안되더라고요.-법원 처리시 간단히 분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3) 지방세도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도 개정 부탁 드립니다.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인데 구분이 안됩니다. 법인에서 내고 개인이 또 내고 아래 참조 바랍니다.
“고객님에게 당초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대한 간주 취득세로써 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 경제1
  • [2013-01-2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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