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납세자 의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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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현행 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1. 문제점 사업초 법인 설립 시 대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가족끼리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립 후 설립자가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하게 되면 가족 모두 2차 납세 의무를 지게되어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자녀들도 막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려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출발도 못합니다. 또한 개인 파산으로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만 세금은 면책이 안되므로 재기하여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 개선안 1) 주식회사의 본래 뜻에 맞게 투자한 주식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영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책임지도록 해야지 후진국처럼 연좌제 같은 법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법은 파산 후 알았습니다. 2) 가압류 중 납품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전부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재무재표에도 별도 관리하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으로 귀속될 줄 알았는데 안되더라고요.-법원 처리시 간단히 분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3) 지방세도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도 개정 부탁 드립니다.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인데 구분이 안됩니다. 법인에서 내고 개인이 또 내고 아래 참조 바랍니다. “고객님에게 당초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대한 간주 취득세로써 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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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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