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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오** 날짜 : 2013-01-28
분과 : 경제1 지역 : 서울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과 또 한번의 경제도약 및 민생안정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부문장으로 근무하는 오진환(헨드폰 *********)이라고 합니다.

오늘자 신문에 실린 앞으로는 제 2 금융권도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일말의 반가움과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폐해는 정말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커 많은 분들이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 금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져 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례를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 년 7월 3일 차주 오00(저의 5촌 당숙)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 19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지금은 고인이되신 저의 선친(오형근) 명의의 시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당일 오전에 솔로몬 직원이 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출금 19억에 대해 근보증한도액 24억 7천만원으로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었고 실제 대출금은 저의 세째형이 사용하였습니다. 세째형은 사업실패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형편이고 차주도 경기도 용인 고향 소재인 집한 채(이미 경매되어 5천만원정도가 솔로몬에 배당완료) 외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대출 실행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이자연체가 시작되었고 2010년 12월 31일, 연체이자를 정리하기위해 솔로몬의 권유에 의하여 1억2천5백만원을 추가대출받고 저는 다시 근보증한도액 1억6천2백5십만원의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은 퇴출을 면하기위해 이미 부실해진 본 대출건을 정상대출로 만들기 위해 추가대출을 권유했던 것 입니다.

그 사이 선친께서는 솔로몬으로부터의 법적조치 등을 운운하는 우편물을 여러차례 수령하신 후 뇌출혈이 발생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에서 수개월을 지내시다가 2010년 8월에 돌아가시게되고 결국, 선친께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저의 어머니 조동제 상속 : 7필지)은 경매신청(수원지법 2011타경 30498)되어 6필지는 그동안 낙찰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1필지가 2012년 6월 19일 최종 낙찰되어 2012년 9월 19일 총 17억 8천 7백만원이 솔로몬에 배당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연대보증인인 저의 봉급 및 보너스에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의거 2010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억7천 2백만원이 솔로몬에 입금된 상황이고 현재도 다달이 5백9십만원 정도가 제 월급에서 솔로몬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제 처와 본 대출보증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생겨 제 명의의 은평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싯가 2억 8천정도) 와 용인 소재 전답(공시지가 4천5백만원)을 제 처에게 2010년 4월 증여해주었고 2010년 7월 27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한 바, 솔로몬에서는 그 이혼이 거짓이혼이라하며 2011년 7월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였고 작년 6월 13일 조정을 통하여 작년 9월 30일까지 1억1천만원을 솔로몬에 입금해주고 제 처에대한 소송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1억 1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처는 전업주부로 대학교 2학년인 큰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인 쌍둥이 두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모두 제 봉급에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측에 취급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 담보 대출(솔로몬에서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발행한 평가서에 의한 평가액 : 2,769,765,000)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인을 요구한 대출취급 부당성을 제기하며 솔로몬 자체 심사서류를 제공하여 줄것을 여러차례 방문 및 한차례의 예금보험공사 민원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내부서류라 절대로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도 2012년 9월 26일 현재, 미수이자 2억5천 4백만원과 연체이자 7억8천 1백만원가 변제될 때까지 보증인인 저에게 게속 추심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직장인으로서 매달 상당한 월급을 솔로몬에 변제해주며 앞으로도 갚아야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출원금(19억 + 추가대출원금 1억 2천 5백만원)은 부동산 경매배당금과 제 봉급 및 보너스 압류를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나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10억 정도를 봉급생활자인 저에게 계속 추심하겠다고 하니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저로서는 삶의 의욕과 미래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삶의 희망을 잃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정말로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하소연의 글을 올리오니 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면서 제 글을 마치고져 합니다.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저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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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취급시, 채권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주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를 서면으로 충분히 알려주고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보증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담보 제공이 있을 시 담보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서명을 받는다.) 또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 현황에 큰 변화가 있으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채권은행은 즉시 연대보증인에게도 통보한다.

2. 원금상환이 되고 이자채권만 남은 부실대출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은 이자채권에서 면책하여준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배상

  • 경제1
  • [2013-01-2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경제 1 분과입니다. 오진환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진환님께서 주신 “연대보증제도개선 제안”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2.2.1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하여 ’12.5.2일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제2금융권 시행에 앞서 서민금융 공급위축 및 금리인상 등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차기 정부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연대보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시 오진환님 제안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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