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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유자녀 차별법 철폐를...Re(2): .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1-28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귀 위원회의“ 해당분과별 담당의-접수 -검토-완료” 답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의 과정을 이해를 돕고 저 순서별로 가감 없이 말씀 드리고 저 합니다

본 사안과 과련 하여 지난2012년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6/05 여의도 보훈처 앞에서 전국적 미수당유자녀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 니다
2. 상황이 다급하니 보훈처 에서는 6/30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해산을 종용 했습 니다

3. 6/30 보훈처에서 내논 방안은 “2012/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 를 가지고 방안을 발표 하겠다 “ 입니다

4. 2012년12월말까지 기다리는 중에 진행된 일은 다음과 같음니다

가. 2012.05 대통령, 국무총리 ,보훈처장께 탄원제출

나. 2012.07. 입법발의 ( 의안번호 1900823 .윤상현의원등 11인 )소위회부 (2012.9.26.)

다. 2012.10 . ,국회정무위의 국가보훈처국정감사
(6.25전몰유자녀수당의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시 미수당유자녀규정 관련)

국회헌정회관보훈학술세미나(미수당유자녀 의제)
(여,야국회의원 격려사 및 학술세미나)

라.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호소

마. 보훈처 및 각 지방 보훈지청 방문호소

5.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며, 약속한12월달 기다리던 중 2013.1월 보훈처에서 나온
답변은
“제적, 승계 ,미 수당 “현재 약 100: 85: 0 ”을 “100: 50: 30”안을 생각중이니 당신들이 의논해서 가져와라“ 하다가 또 번복 되었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것입니다(위의 셈법은 기존 수당자의 저항과 미수당 유자녀의 차별심화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담고 있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다수 의견임을 첨언 합니다)


위의 우리의 진행상황과 정 반대되는 보훈처의 답변결과를 보고 생각되는 것은...일반국민의 공분과 국회의 격려에도 유독 보훈처가 반복적 구태의연으로 내세우는

1) 성년자녀의 일반화? 2) 전체보훈대상집단간형평성? 3) 재원확보? 는 사안별로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만, 다시 한 번 총체적 요약을 드리면 ...

가) 6.25유자녀 2/3가 유자녀수당을 현재 받고(실시)되고,1/3만 차별되어 있고, 더욱이 모친의 수명을 담보로 형평성을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으면서, 오히려 타 자녀와의 형평성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고?...

나) 왜?.. “6.25전몰유자녀”를 “다른 보훈수혜확대”로 연관시켜 미수당 1/3을 인질로 하는지?...현저한 차별의 표본인 것이며

6.25전쟁 유자녀는 “유자녀”를 넘어 6.25 현장의 피해 당사자요, 멈추어진 시간이며...자유 민주수호 최전선 가족일 뿐 , 다른 보훈과 비교잣대는 결코 아 닐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머니의 운명 일자를 기점으로 어머니의 재원은 어데로 가 고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는 바 이며...

수당에서 제외된 유자녀의 따돌림 당한 억울함의 심정이 어떻할 것이며....

금전적 여부를 떠나, 2쪽으로 쪼개지고 소외당한 미수당 유족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그들의 자녀, 후손, 혈족, 이웃에게 미치는 안보관의 손실이 과연 금액으 환산 가능할 것인지?....
(참고로 저의 자녀2명모두 현역필 그중 2째는 시력으로 공익을 필하고도 눈시술 후 다시 현역 입대후, 제대.... 이것이 진정한 보훈가족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다) 또한, 격랑에 떠도는 “미 수당 유자녀문제”가.. 혹시..보훈행정의 주위를 맴도는 이익, 압력집단의 묘한 이해, 역학 관계가 “미 수당”이 곡해 되고 있는지도.검토를 제안하면서...

1)18대 대통령님의 청책 방향 1호인 “국가의 안보”
2)그리고 전선시찰 제1聲이신 “무기도 중요 하지만 정신이 더욱 중요”


두 말씀을 우리 유자녀들은 가슴으로 들으며 차별로 무너진 6.25전쟁 유자녀 보훈전선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직접 귀 인수위원회 에서 챙겨 보실 것을 제안 하고...

본건의 요약은, 보훈처의 모호한 대처로 지연되는 위의 [4-나. 2012.07. 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0823 윤상현 의원외11인)소위회부 (2012.9.26.) ]가 빨리 입법화 되어 6.25유자녀 차별이 철폐 되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대통령 당선자님의 대국적 “쾌도난마”의 위대한 결단으로 장막에 가려 신음하는 6.25유자녀 1/3을 일으켜 허물어진 보훈기치를 다시 세우고, 국론과 사회통합의 큰길로 펼쳐주실 것을 확신 하며...

행복정부의 밝고 큰 촛불이 타오르도록...우리 6.25전쟁유자녀도 일익을 담당할 것을 희망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6.25 전몰 유자녀 서울 송파 정선호



  •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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