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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인에게 재판정을 받으라는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송** 날짜 : 2013-01-28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부산광역시
개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지체장애판정기준 상지절단장애 6급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2012년 12월에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더니 주민센터에서 장애부위(한손의 검지, 중지 각각2마디절단)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절단장애는 영구장애임에도 재판정을 받아 엑스레이를 찍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제도는 엑스레이촬영비용과 교통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해주십시오.

효과 : 재판정을 받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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