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고통,불행주는 행안부예규 협상에의한게약체결기준 가시를 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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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상북도 | ||||||||
| 행정안전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업체,지역경제,지역일자리를 죽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통제 박탈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고통부, 지역경제,업체 죽이는 살생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재량권을 박탈하는 통제부입니다 자세한 네용은 아래 사항을 꼭 보시고 조속히 가시를 뽑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지역경제 지역업체,지역일자리창출 죽이는 전봇대를 뽑자 (13.1.8 올림) 대통령님 저는 경북에서 직원5명과 전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경북 시군에서 시행한 3대문화권사업에 지역업체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그림의 떡 사업으로서 국비에다 지방비까지 합쳐 수도권업체가 싺쓸이 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일반공사계약법령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전문성,창의성,긴급성 등을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도 행안부의 답변과 같이전문성, 창의성, 긴급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살려달라고 누차 행안부에 질의하였으나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서 볼 때 전문성, 창의성,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형태로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재정관리과 이경근 ☎2100-3955) 또는 “한마디 더”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와 같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법리상으로도 적법하지 않음에도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답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고통 과 불행주는 잘못된 전봇대를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대통령님께 호소 할 수 밖에 없어 간절히 호소하오니 행안부 예규가 하루속히 개정되어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국정의 최고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조달청 민원내용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사례 조달청에서국가기관의 사업을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으로 공고시 지역제한, 지역기여도 점수를 부가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유권해석사례와 실제적용사례를 요청하오며 할 수 없다면 국가계약볍령의 법리상 할 수 없는 사유를 요청합니다 끝, 처리기관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담당자(연락처) 노현선 (070-4056-7062)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1-075143 접수일 2012.11.20. 13:53: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1-163504 처리일 2012.11.30. 16:48:39 처리결과 (답변내용) 강창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한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제한입찰에 대한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제한, 실적제한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라 동내용을 수요기관에 안내하고 수요기관 의사에 따라 입찰집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현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수요기관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조창우 주무관, 070-4056-7341)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진 정 서 행정안전부예규제405호 제5장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은 일반공사와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제안공모 공고시 지역업체 와 공동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기준이 없어 지역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역업체가 수도권 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1. 공사로 발주시에는 정량적평가분야에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사항에 지역기여도 점수부여(예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전시설계 및 전시공사) 2. 물품, 용역으로 발주시에는 제4장 물품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를 적용(예:대구국립과학관) 3.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분야 제안 공모시 지역제한, 지역업체가산점부여 와 같이 전시분야만 공모시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적용 4. 경북도의 지방계약법 지역업체참여제도개선 건의사항(회계계약심사과1896호 12.01.28 , 수신 재정관리과장)조속 시행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역업체참여 가산점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발주한 영천시(신화랑풍류벨트사업180억,한의마을조성사업100억,영천호국기념관사업20억) 칠곡군(낙동강호국평화벨트사업95억)군위군(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100억)문경시(녹색성장상생사업280억) , 대구시(섬유박물관130억)등은 지역업체공동도급의무 사항으로 공고를 할 수 없어서 수도권업체가 싺쓸이하고 지역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한 그림의 떡입니다. 지역경제가 든든하여야 국가경제도 발전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역격차해소, 균형발전 등등을 위하여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업체의 처절한 상황을 진정하오니 부디 지역업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과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또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회),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방법에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설,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발주기관이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도 배점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재정관리과 이경근 ☎2100-3955) 또는 “한마디 더”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12.14.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도 배점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함은 발주기관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도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 지역일자리 창출 정부 시책에 순응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지역제한,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전시 설계 및 전시공사와 같이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 부여를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부디 행안부는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를 살리시는 국민행복을 위한 행안부가 되어 주시고. 금년까지는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때문에 지역업체가 고사직전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새해에는 지역업체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일반계약방법과 같이 지역업체도 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과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또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회),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방법에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발주기관이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서 볼 때 전문성, 창의성,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형태로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재정관리과 이경근 ☎2100-3955) 또는 “한마디 더”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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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님에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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