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특권의 상징 사법연수원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라
상태 : 완료 제안자 : 위** 날짜 : 2013-01-2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사법시험은 법률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일 뿐이다.
시험합격자에게 2년간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사무관 대우를 해주며 봉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격증 소지자들에겐 국가에서 소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국비로 무상교육을 받았음에도 의무사항은 하나도 없다.
사관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수료자들에겐 최소 5년 이상의 의무복무가 주어지는데 사법시험 합격자는 예외다. 세상에 없는 불평등과 특권이다.
또한 1천여명의 사법연수생 가운데 판사, 검사 임용자 200여명을 제외하곤 자영업자인 변호사 영업행위를 한다. 자영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든가
유료화를 하여 사법연수생 부담으로 해야 한다.

현행대로 무상교육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판사, 검사로서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든가
공익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든가
‘의무옵션’을 부과해야 한다.

법률업자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가진자로서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업자에 대한 과분한 특혜를 없애준다면
오래도록 평가받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큼은 보장한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