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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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전라북도 | ||||||||
| 참고 정부신문고에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와서 귀 기관에 다시 요구합니다. 1. 현행제도 가.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며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과목으로 시간은 2과목을 합쳐 100(1시간 40분)분으로 되어있으며 2차 과목은 3과목으로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중개사 실무로 되어있는데 시간은 3과목을 합쳐 150(2시간 30분)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나. 시험응시 자격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응시대상이 20대부터 70대 혹은 80대 응시생도 있습니다. 2. 문제점 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기에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이 2시간 30분이라는 장시간 때문에 노력과 정성으로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인내하고 극복할 수 없는(생리적인 현상 = 화장실 이용 등, 또는 정신적인 현상 = 정신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것으로 정신집중이 안되어 알고도 정답을 틀리는 일이 있어 수험생에게 불리한 환경이라 생각되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3. 개선사항 가. 1차 2과목과 2차 3과목을 나누어 각각 50분씩 시험을 보더라도 과목의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없는데도 과목을 합쳐 100분 또는 150분으로 보게 하는 것은 수험생의 생리적인 현상(화장실 이용 등)과 심리적인현상, 즉 인간이 정신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험생에게 불리한 환경조건으로 생각되어 과목별로 50분 씩 나누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신문고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침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계획공고, 접수, 출제, 시험 집행 등 시험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시간 조정은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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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각 과목별로 시험시간은 수험생들의 시간,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과목별로 시험시간을 각 과목별로 분리시행 할 경우 전체 시험시간(쉬는시간 포함)이 늘어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시험시간을 나눠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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