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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의 ...진실의 종은 반드시 울려야 한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우** 날짜 : 2013-01-2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제목 [ 한 검사의 ...진실의 종은 반드시 울려야 한다 ]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1월 14일경 전주 덕진경찰서 특수 수사대원 17명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넷스터미디어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대표 송영웅회장을 곧바로 구속시켜 수사하다가 현재 검찰의 정식 기소로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구속 당시의 죄명은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의 혐의다.

2012년 11월 26일, 검찰은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을 한 검사가 언론에 미리 공개함으로 (주)넷스터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가던 4만여 1인창업자들은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맨 처음 연합뉴스의 김ㅇㅇ기자의 보도를 시작으로 공영 3사는 물론 전 언론에 수차례 반복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분명 법적으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기사 내용 중 금액에 관한 부분만 봐도 그렇다. 1천 400억이라고 한 투자금액(언론상으로 보도된 표현이나 실제론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400억 정도로 드러났고, 200억을 횡령했다는 것도 근거없음으로 밝혀져 이 또한 무고죄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아울러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경찰의 브리핑 내용만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허위, 왜곡 보도한 모든 언론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렇게 제멋대로 앞서 언론플레이를 한 검사가 정작 불법다단계와 유사수신 조항은 제외시켜 버리고, 방송 내용과는 또 다른 죄명인 방판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수사에 헛점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언론을 통해 유도, 조작되어지는 이차적 피해상황을 이 일의 사기성을 입증하는데 이용하려는 한 검사의 음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쨌든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1인창업은 졸지에 수상한 불법 금융다단계로 오해되어 기획수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전에 이런 예가 없었다 하여 전체적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는 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예 색안경을 쓰고 보니 그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1인창업기업은 매출이 생길 때 자기를 소개한 이, 즉 1대에 한해서 단 한 번의 소개보너스를 지급한다. 만약 이 일이 다단계로 규정지어진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활동들 역시 전부 다단계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1인기업창업자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뉴월드공동체의 대표 이관우목사는 다단계의 폐해를 깊이 절감하고 다단계의 근절을 늘 역설한 바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이 일이 여전히 다단계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사기란 조항도 그러하다.
1인기업창업자들은 저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내고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분양받았으며, 이것을 통한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SNS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홍보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광고 아르바이트 비용과 영업지원금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 사람을 생각하는 송영웅 회장의 각별한 배려다.

그는 창업자들이 좀 더 쉽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발,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창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더 좋은 사업 조건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발품 파는 일을 마다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가맹비를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왜 굳이 이러한 고된 수고와 배려가 필요했겠는가 하는 말이다.

또한 그는 2개의 법률고문을 두어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철저한 세금 납부로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기까지 했었다.

모든 것을 법의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1인창업도 여러 계열사에 투자하여 이제 막 많은 수익을 내며 성장, 도약하려는 상태에 접어들었었는데 검찰의 대표 구속수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멈춰져 버린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해는 1인창업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검찰에 의한 대표의 구속수사가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의 장기화로부터 생긴 것이다.

2012년 11월 15일, 송영웅 회장이 구속된 시점부터 일 주일이 지나기까지 그 어떤 피해자 신청 접수나 고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한다.
11월 22일, 송 회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 송치된 후 문의 전화를 하면 한결같이 송 회장을 악질로 몰아 피해자 접수를 유도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직접 방문과 면담을 종용했었던 게 사실이다.
11월 26일, 언론 보도 이후론 더 적극적으로 환불 신청을 유도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정황은 환불 신청자를 다름 아닌, 피해자로 엮어가려는 이ㅇㅇ검사의 계략을 반증하는 셈이다.

지금 검사 쪽에서 확보했다는 피해자 명단이란건 다 이쯤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환불 신청자 명단이고, 또한 이후 여러 모양으로 회유, 협박을 일삼아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다 실적 위주의 기획수사가 낳은 폐단인 것이다. '실적위주의 기획수사' 란 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논하는게 아니다. 송영웅 대표의 구속 시점 이전에 벌써 수개월 전부터 검사의 지시로 잠복, 수사하던 이들이다.
명백한 죄가 있었다면 그 동안에도 수없이 잡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여지 없이 잘못 짚은 것이다.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뚜렷한 결과물은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쑤셔서 가짜 피해자를 만드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법의 순기능은 온데 간데 없이 오로지 검사 한 사람의 스펙을 향한 야욕이 불러 일으킨 실로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든 1인기업창업자들은
자칭 다단계의 신이라 자처하는 이ㅇㅇ검사의 스펙쌓기에 동원된 희생양인 셈이다.

우린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쉽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4만여명의 1인기업창업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매일 매일 영업지원금을 받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왔던 직장은 다름 아닌 범법의 현장이 되고, 우린 가족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범법집단에 가담한 어리석은 자로 비쳐져 심한 질책과 미움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똑같은 공모자, 사기꾼으로까지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 삶의 실의 등으로 많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삶의 끈을 놓아 버릴지 모르는 극단적 위험에 처해 있다.

송영웅 대표의 장기 구속은 비단 4만 여명의 1인기업창업자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20여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인 것이다. 한시라도 더 빨리 진실에 근거한 바른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내일의 소망이 없다.

대표이사 구속 쯤이야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작금의 현실에는 공권력 남용 및 악용이라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한다. 자의적 잣대로 죄가 있다고 보여지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구속하고 보는 실적 위주의 수사 관행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계좌를 정지시키고 구속 수사를 단행할 때, 바로 그 때의 대의명분은 이러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참으로 어이없어 박장대소(?)할 노릇이다.

이ㅇㅇ검사는 이제라도 각성하고 실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그 대의명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판결을 통해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하며,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힘없는 서민들이기에 그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수치와 통한을 이제라도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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