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신장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 상태 :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을 통합운영하는 국민신문고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각 행정기관에 배당이 되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고충민원이 있을시 기피신청을 할 경우 각분과 별로 조사관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권한을 격상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수준이 아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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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9]
○ 법질서 사회안전 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권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한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1항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시정명령으로 권한을 강화함이 타당한지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필요시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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