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토지거래허가)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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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대구광역시 | ||||||||
|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에 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서민경제와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에 깊은 공감과 감사를 느끼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첫 여성대통령의 힘을 보여주십시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인허가 문제로 오랜시간을 두고 관공서 및 국민고충위원회등 감사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여러곳에 질의 하고 한편 검찰청에서는 증거부족수사종결 했지만 힘없는 저에게는 억울한 답변으로 일관 되고 마음의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모든것을 이곳에 다 담을수는 없고 최초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2006.06.30토지정책팀) 와 회신을 담은 서류를 참고로 보내드리며, 이사면을 접하시게 되면 저의 심정을 얘기들일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럼 취임하시는날까지 늘 건강챙기십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희망의 새시대를 열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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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7]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제한의 한 형태로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의 억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정부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기간 말료('13.5.30)전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감안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등에 대하여는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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