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제도의 법제화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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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경기도 | ||||||||
| 앞으로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에는 책임지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임명 수락자는 그가 업무수행 결과 고의적인과오, 비리, 부정, 부패, 금전적인 손실(해)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퇴직 후까지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 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제도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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