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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부당징수금액 회수 및 비리근절 시정요망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1-27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가 신차의 경우 4년이 되면 1번,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검사료 정액이 2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산하검사소(장)에서는 3만원을 버젓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는 검사소의 접수실 내부벽면에 2만원이라고 게시해 놓고도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정기검사소에서도 3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슬그머니 2만원 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마다 1만 원 이상을 부당하게 더 받아 연간 수백억 원을 착복하는 비리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근절을 시켜주십시오.

본인이 지난 12월 하순에 우송되어온 자동차 검사 안내서에 소개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의 경우 대부분 1만원씩을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지난12월26일에 ‘교통안전공단 화성지역 출장검사장(T.031-238-8580)’에서도 사전에 검사료를 물어보았을 때는 2만원으로 알려주고 검사당일에는3만원을 접수창구에서 요구했고 그 시간에 검사를 받으러온 사람들 모두가 3만원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료 중 1년에 수백억 원 이상의 부당하게 갈취한 자동차 검사료를 철저히 조사한 다음 소급하여 회수,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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