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답변에 대한 반론반박 | |||||||||||
| 상태 :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답변에 대한 반론반박 1. 국민행복제안센터[2013-01-27] (담당자)에서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 정부 정책방향 수립 등 인수위원회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 분과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2. 위 답변에 대해 반박합니다! 귀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일개 담당자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은 박근혜 당선인 자신의 결정소관 사항으로서 이 건을 종결한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제안요청사항을 당선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선인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자가 "인수위원회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 분과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는 점 "라고 한 이유는 공식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 판단과 조치임을 지적합니다. 당선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그 자체가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당선인이 평탄한 직무수행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우선 당선인이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이 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결코 보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비민주적 관료독재의 표본적 행태의 하나라는 사실도 동시에 지적해 둡니다. 따라서 인수위원장을 거쳐 당선인에게 보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자의 소속과 인적사항을 밝히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1.27. 선거소송인단 원고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드림 010-3471-7786 [참고] 2013.1.24.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국민행복제안) 제목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 당선인 직무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원장님! 1.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약 7,000명)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김능환 전 대법관)을 피고로 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사건번호 : 2013수18)을 제출했습니다! 2. 동시에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은 같은 날 대법원에 위 선거소송제기를 본안 사건으로하여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번호 : 2013주1)과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사건번호 : 2013주2)을 했습니다. 3. 아울러 인터넷 (주)다음 '카페' 아고라 경제부분에서 수개표 실시 청원인 23만명에 이르고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대한문(덕수궁) 앞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규로 규정하고 수개표실시 촛불시위가 전개되고 있고, 인터넷신문과 트위트, 페이스북 등 sns에 의해 엄청난 부정선거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해외유권자모임에서는 지난 2012.12.28. ~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불법선거, 부정선거였다는 지적과 분명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겨레 인터넷신문, 경향신문에서 관련사실을 일부 보도하고 있을 뿐 방송3사와 조중동 등 10대 신문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국내언론은 하나 같이 부정선거 소식을 은폐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013.1.17. 국회 지하 탁구장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가지고,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불법성, 그리고 수개표미실시 사실을 항의, 지적하ㅣ여 사실상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특히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전산조직(*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적용받는 것임.)임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고,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수개표미실시 등 부적법 절차에 개표사무로 인해 불법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에 해당하고, 선거무효로서 당선인의 당선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07년도에 전자개표기 사용과 더불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실은 그 당시도 전자개표기는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 선거소송인단모임은 귀 인수위원회에 대해 그 직무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속한 회신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고, 누구나 다 같이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위에 밝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주)다음카페 선거소송인단 모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를 방문하시어 소송진행과정 알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1.24. 선거소송인단 원고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드림 *********** |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9]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인수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 또는 당선인 비서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