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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개편
상태 : 완료 제안자 : 임** 날짜 : 2013-01-27
분과 : 경제1 지역 : 광주광역시
현재 부동산 관련 해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지방세로 나뉘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소득세 여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제도로 인해
형평성, 행정편의성 등에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제곱미터당 얼마, 부동산 사용용도
이 두가지로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제곱미터당 얼마로
매기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건 보유하건
양도하건 관계 없이 항상 일관 되게
부동산에 세금이 자동으로 붙게 되어
계상하기가 간편하며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부조리한 행위가 근절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곱미터당 세금을 징수한뒤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온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둘수 있고 부동산 관련
민원을 더 쉽게 처리 할수 있게되어
행정력을 아낄수 있습니다
꼭 참조 하시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1
  • [2013-01-2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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