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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해 놓고 원금에 연체이자 받아간거 기본이자의 130% 초과분중 5년간 소급해서 돌려 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27
분과 : 경제1 지역 : 경상남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해 놓고 원금에 연체이자 받아간거 기본이자의 130% 초과분중 5년간 소급해서 돌려 주세요.

이명박 정권 취임후 정당한 규정을 정해 놓고 시행하다가 금융기관의 로비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돈없는 서민이나 중소 기업이 당햇습니다.

담보 넣어 놓고 돈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서민한테만 기존이자의 2~3배가 넘는 연체이자를 받아 서민을 죽게 만들엇습니다.
부도덕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정 소득이하의 서민으로 부터 강탈해간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는 대통령 취임하자 마자 환불하주게다고 발표 하십시오.

금감원장등은 몰매를 맞아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혁명적인 발상을 실천 하십시요.
기득권자의 벼명을 들으면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의 지지가 비수로 돌아 갑니다.
서민을 위해서 원을 좀 풀어 주세요.
  • 경제1
  • [2013-01-2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경제 1분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은행 대출금에 연체가 있는 경우 정상이자의 2~3배가 되는 연체이자를 징구하는데, 기본이자의 130% 초과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과거 5년간)를 환불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체이자는 차주가 원리금 등 지급 지체시 관련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만일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과거 지급한 연체이자라도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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