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 |||||||||||
| 상태 : |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간혹가다가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절대로 내 자식은 저거 안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경찰과 군인에 비하여 소방관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소방관들에게 공무상 부상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현재 소방관들은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본인이 전부 의료비를 내야합니다. 누가 국가를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둘째, 소방관 사망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재 소방관이 죽으면 전국의 소방관들이 월급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가족은 멀쩡해야 목숨걸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습니까? 국립묘지 안장 그딴거는 그분들이 바랄지는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했으면 당연히 안장해주면 더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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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님께서 주신 의견 중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대하여는 ○ 먼저 소방관들이 공무상 부상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 2011년 8월 4일 개정된 공무원연급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부상 및 질병에 관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 완치시까지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으로 소방관 사망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순직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미만 근무자), 순직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42.25%(20년이상 근무자)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약 100여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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