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자와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제도 특단의 조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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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청년실업자들은 지금도 넘쳐나는데 졸업시기를 맞아 급격히 증가할것이며 조기퇴직자들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규 창업하거나 직원을 고용할경우 사업초기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경기침체에 따른 위험으로 선뜻 결정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고 실업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들에게 특단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보증토록하고 2.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창업자금보증금 대출토록하며 이때의 금리는 연 2~3%정도 3.대출은행에 대하여는 이차보전하여주므로서 대출기피하는일이 없도록조치하고 4. 사업부진이나 폐업등으로 은행대출이 연체되거나 상환 불능인경우 신용불량등록유예조치하고 5.창업초기 1~2년은 세금유예나 우대조치하여 주므로서 창업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켜줘야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빈 상가가 널려있으나 청년 실업자 또한 널려 있습니다 이래야 경기도 살리고 실업자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로 이차보전금도 회수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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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4]
안녕하세요. 경제1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청년실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최고 3억원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임차자금 등의 특례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보증료 차감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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