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국훈장 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막아 주시고 공무수행중 장애를 입은 일반공무원이 유공자등록하게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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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대구광역시 | ||||||||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지도 중 장애를 입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대통령님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상 재해로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재직 시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과잉보상이 논란이 되어 퇴직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장애를 입었다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고 과잉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샤워도 못하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걸음도 힘겹게 걷는 게 장애입니다. 이러한 힘든 생활을 죽을 때 까지 하는 데 그것도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수행 중에 몸이 병신이 된 것인데 그러면 공무수행 중에 장애를 입고 평생 몸이 불편해 진 것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나요? 퇴직하지 않더라도 공무수행 중 장애를 입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직 시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해야 등록이 되도록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인이나 경찰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의 공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또 한 단계 격하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였는데 군대에서 순찰 돌다 다친 것과 경찰이 교통지도 중 다친 것에 비해 아이들 가르치다 장애를 입은 것이 그렇게 격이 떨어지나요? 군인보다 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그렇게 못 났나요? 우리나라가 최 빈곤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것도 모두 교육의 힘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홀대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굳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려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로 공무수행이 아닌 출, 퇴근 시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장애의 보상 차원에서 재직 시에도 등록토록 해 주세요. 평생 국가 일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 졌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게 지금 공상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반면 모든 연금 혜택을 받는 군인의 경우 33년만 근무하고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없으면 모두 보국훈장을 받고 자동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인원이 2007년에 1,515명 2008년에 1,988명 2009년에 2,224명 2010년에 2,149명 2011년에 1,651명에 달합니다. 이들 군인들은 현역 재직 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퇴직해서도 3백 여 만원이 넘는 연금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도 부여되니 즉시 보국훈장 수여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막아 주시고 체육대회나 출, 퇴근 중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닌 공무수행 중 다친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해 주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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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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