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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업체 망가트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6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존경하는 새 대통령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 부터 약45년 전 육영수 국모님으로 부터 어린 고사리 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약속으로 저는 성인이 되어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가 되기를 마음먹었으며 국내특허 5개 미국 국제특허1개, 유럽연합 31개국에 등록할 수 있는 EU연합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대한전기학회 제40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2001년 공공도로의 가로등에서 19명이라는 국민이 감전이 되어 사망하는 사고보도를 접하고 감전방지시스템을 발명하게 되었고 상품화하여 2004년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제품은 전기안전 제품으로 가로등에 설치하는 제품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1번씩 가로등 정기검사를 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현재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에 대한 기준이나 고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하여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에 필요한 안전인증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해당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 제품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제품 시험성적서를 국립 전기시험연구원에서 교부 받아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규정에 해당이 안 될 경우 해당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기설비기술기준 담당부서에 질의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의하여 사용여부를 물어 적합한지를 장관 유권해석으로 회신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 생산설비를 갖춰 생산판매를 10여년을 하여 왔으며 매년 실시하는 가로등 전기설비 정기 점검 시에 적합 한 것으로 판명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저의 거래처 지자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저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할 수 없어 폐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기안전공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법과 기술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를 하여야 되며 안전을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점검을 하며는 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도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시켜 무소불이 권력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한 중소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에너지안전팀 주무관 서식원 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원인을 상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서식원 주무관은 무책임하게 옆에서 안전공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하여야할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적으로 사용 전 검사를 하면서 전기업체들이 법령을 잘 모르것을 이용하여 사용 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지 않아 전기업체는 급히 전기를 공급 받기위하여 뒷 돈을 주고 거래하여 검사필증을 받고 있으며 저 역시 40여년을 전기공사업계에 몸담으며 관례적으로 사용 전 검사 시 뒷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짜고 국민을 속이고 엉터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1년에 수백억씩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가로등은 700만등 주라고 하고 있으며 1등 주당 약8,500원씩 점검비로 지식경제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기요금에서 약3.8%징수되어 사용하는 전력기반조성기금에서 약6백억을 받아 챙기며 전국 주택에서 챙기는 것 역시 전국적으로 3년에 1번씩 수백억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제일로 중요하다는 절연저항 측정을 기술의 원칙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점검 시 조금 불편하다고 하여 점검도 하지 않고 기술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것으로 밑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공사는 무책임하게 점검을 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곤하며 특히 주택에서는 점검업무처리 규정의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누전차단기의 시험 보턴만 눌러보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점검을 하나요? 누전차단기에 쓰여 있는 대로 각 가정에서 1달에 1번 눌러보면 더 안전 한 것을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며 3년에 1번 시험 버튼 1번 눌러보자고 필요하지 않은 점검을 하는 것을 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밀착이 없이 국민을 속이고 수백억씩 지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점검 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검 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 한데도 지식경제부가 점검 비를 지급한 것은 국가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 한 것으로서 관련 담당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급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은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수백억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왜 지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 안 해도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무소불이 권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저의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 01. 26



박근혜당선자님 귀하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귀하의 제안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시설물의 점검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점검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용품 등을 고려하여 점검시 적합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안전인증 및 안전성을 확인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판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사항과 점검비용이 전기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제안센터에 귀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관계 부처와 함께 조치해가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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