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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폐지를 추진해 주십시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6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2조에는 교육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5항에서는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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