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208시간?
상태 : 완료 제안자 : 차** 날짜 : 2013-01-26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저는 뇌병변과 언어 1급의 독거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373시간(복지부 : 193시간, 서울시 : 180시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따른 당국의 공문을 보면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자의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 한 사람에게 계속 받아야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활동보조인이 잘 파악하여 어떤 상황에 맞도록 대응을 해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이라는 조항 때문에 활동보조인 두 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활동보조인(갑)이 저의 행동 패턴을 잘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해줘서 매우 편하지만 다른 한 명의 활동보조인(을)은 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여 서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갑 활동보조인에게 373시간을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이라는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하는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건장한 남자 활동보조인들입니다.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30~50대로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 1~2명을 두고 가장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보조를 하고 받는 임금이 시급 6,225~6,300원입니다.
그럼 한 집안의 가장이 활동보조인을 한다면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이라는 조항에 걸려, 208시간밖에 할 수 없으므로 6,225~6300 * 208 = 1294800~1310400 즉, 월 임금이 129만 4천 800원에서 131만 400원뿐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130만 원쯤으로 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여 이 글을 보시는 한 가정의 가장인 공무원님들이 한 달에 월급이 130여만 원이라면 공무원들의 부패나 공무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이런 저(低) 임금에 시달려서 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활동보조를 더 오래하고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려고 해도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이라는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보조 교육을 받고도 다른 직종으로 가서 활동보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점을 헤아리셔서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보조시간을 월 208시간으로 제한”이라는 조항을 철폐해 주십시오. 그리고 활동보조비도 대폭 인상하여 활동보조인을 누구나 탐나는 직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부에서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1.16. 19:53:13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에 따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각각 주 40시간 및 주 12시간으로 월 최대 20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대표가 합의할 경우에는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 제약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가산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1명의 활동보조인에 의한 월 373시간 근무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통상의 일반적인 근로자를 감안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현행 8,300원 → 8,550원으로, 심야·공휴일에 제공되는 급여단가를 9,300원에서 10,260원으로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를 현행 4천원 → 6천원 이내로 현실화함과 아울러 그 지급대상 지역을 시·군의 읍·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서비스팀 이건주(02-2023-865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의 답변을 보면 “안 된다”보다는 “우려”와 “볼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법을 고치거나 부칙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활동보조인을 안정적으로 할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다시 한강다리를 맨몸으로 건너는 등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고작 시급 “250원” 인상해 놓아 월 208시간이라면 5만여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월 최대 13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녀 1~2명을 기르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135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인 당신이 월 135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135만원으로 생존은 가능하지만 생활은 안 되는 액수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활동보조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생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