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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에 관하여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6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상북도
나는 베트남전에 1년동안 참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상이등급6급2항에 해당되어 매월1,141,000원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전쟁에 참전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한 군인도 상이등급6급2항에 해당되면 나하고 똑같이 1,141,000원을 받습니다


6,25전쟁에참전한 상이용사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이용사도 다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참전명예수당에 관법률에는 참전자의 명예를 더높이고자 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참전자에게 월150000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전하여 1년동안 묵숨을 걸고 싸웠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겄은 어덯게 된일인지 모르껬습니다
헌법의 평등에 관한겄도 위배됩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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