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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측 세금및4대보험납부현황을 확인가능하게 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6
분과 : 경제1 지역 : 경상북도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이규식입니다.
기업이 화의또는 부도로 납품 업체에 피해를 주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납품시 갑측의 신용을 알지못하여 생기는것이죠.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고 세금및4대보험 징수도잘될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2차3차 영세 기업을 생각하신다면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정보가아니고 공개되어도 무방합니다.
  • 경제1
  • [2013-01-2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1]

이규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사항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식님이 주신 의견처럼 ‘회사측의 세금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실현하기 힘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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