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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엄마입니다. 기존대로 양육수당 이행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25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인천광역시
예: 만 0세
바우처 아이사랑 : 39만 4천원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 39만 4천원
(민간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영아수당 1/3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담임수당을 말하는건지,,아님 기본보육료 지원을 말하는 건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합: 78만 8천원

만 0세 양육수당 20만원

육아휴직자가 100명이라는 가정하에

육아휴직자의 1/4인 25명의 육아휵직자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25*78만 8천원=19,700,000원 국고지원

기존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할 경우(양육수당은 개월로 구분하기에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바뀌기도 하네요)
100*20만원=20,000,000

육아휴직자 1/4이 무상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원아보집 한다고 하여 가보았어요
자년에 없던 양육수당으로 인해 0세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이라고 함은 아이르 키우기 위함인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퇴색될 우려가 있네여
작년에도 0~4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엄마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저마다 어린이집 가지 않았습니까?
안가면 바보가 되니...무상이라는 취지하에 그결과 맞벌이는 어린이집 자기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일찍오고 늦게가는 이유로 반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영아유보육법 개정된거 아시죠? 맞벌이 우선입소라고 기억하시죠????

기존대로 공약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 양육수당 지급해주세요
  • 고용복지
  • [2013-01-2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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