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절감3 : 전면책임감리제도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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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현황 전면책임감리제도는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의 대형 참사로 인하여 적극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감리회사의 책임하에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인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공사는 자재비 증가, 인력증가, 공사기간 증가 등에 의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뻥튀기식 이윤이 줄어들어 원가가 명확해졌다는 의미 일뿐인데도 시공사는 부당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게 되었고 그결과 전면책임 의무 공사비가 50억에서 200억이상으로 증가를 하였고, 발주처가 감리현장에 개입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감리시장은 축소가 되었고 전면책임이라는 당초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결과 1.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눈치만 보고 있어 제대로된 감리를하지 못하고 공정관리, 자재선정 등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서 감리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더욱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당초 전면 책임감리는 발주처의 발주권과 감리의 감독권 시공사의 시공권의 3개 조직이 상호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균형을 맞출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리는 발주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전면책임감리가 도입된 후에 공사의 품질향상과 담당공무원의 비리감소의 효과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장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를 보려면 전면책임감리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 소형공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실공사와 교장선생님의 비리 현상을 보면 대비가 될 것입니다. 4. 또한 이번 4대강의 품질문제가 도마위에 놓여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발주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당해감리는 꼭두각시가되어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물인것은 당해 공사를 한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 시공사 또한 발주처의 개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비 및 공사원가를 지출하므로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5. 소형공사는 규모와 조직이 열악한 소규모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므로서 안전관리의 임의성, 품질관리의 소홀, 공무원과의 유착 등 온갖 문제의 근원을 안고 있습니다. 제안사항 1. 정부기관의 자체 감리 금지 2.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주택법, 소방법외의 모든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제도 시행(특히 학교건설, 모델하우스,마트,창고,, 등의 중대형 가설건물) 3. 감리자의 형법적용을 엄격히하여 비리를 척결 4. 당초의 제도대로 발주자의 간섭금지-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원초적인 것은 낙하산 시공사의 선임에서 오고있슴 5. 발주자의 하도급,재하도급,자재선정등에 대한 간섭금지-현재도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형량이 적어서 음으로 양으로 간섭을 하고 있어 부실공사 및 공무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슴, 특히 지방의원 등의 정치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 감리의 발주는 발주자가 아닌 조달청 등 중앙정부에서 발주 7. 소형공사도 전면책임감리 시행 8. 감리원에 대한 신분 보장-전면책임감리는 준공권이 있어야 하는데 감리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중에 감리를 철수 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슴 특히 기계, 전기 분야의 경우는 그예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슴- 준공권이 없는 전면 책임감리는 유명무실한 감리가 될 수 밖ㅇ에 없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사중에는 감리가 상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준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현장은 주로 공사기간의 증가 등의 발생으로 감리비의 증가요인이 있는 현장임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공사비 절감기여감리원제도를 강화 1) 현재는 개인의 실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포상기준에 의한 포상으로 격상 2) 당초 공사비 절감금액기준과 절감율에 의하여 제도를 관리하였으나 절감금액기준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중소형 공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감리원의 공사비 절감의욕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공사비 절감을 생활화하도록 공사비 절감율기준을 당초대로 운영 3)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현장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든 전면감리 현장(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법, 주책법, 소방법 등)에서 시행 예상효과 1. 공무원 비리 척결 2. 건설시장감소 대신 소형건설시장과 교육시설, 공무원감리현장 등 기타 시설의 감리시장 편입에 의한 감리시장확보 3. 감리원의 신분 보장으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 4. 건설품질확보 및 시공기간준수 5. 시공사의 공사원가 확보 6. 공사비 절감 - 감리원은 당해현장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기술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혜택이 없어서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슴 공무원의 부당개입에 의한 정치논리의 공사비 감축보다는 합리적 기술적으로 공사비를 줄여서 발주자에게는 품질 및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에게는 이윤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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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7]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ㅇ (정부기관의 자체감리 금지)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 의무대상 건설공사의 경우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위탁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전문회사보다 특정 건설부문에 대해 기술적 노하우와 소요인력을 겸비하여 전문성이 월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자체감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체감리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력 및 재정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 확대) 책임감리 의무대상은 국민 편익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시설로서 총공사비 200억 이상, 22개 공종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 대상범위를 종전(총공사비 50억원·100억원)으로 회귀하는 것은 발주청 책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보고(‘09.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ㅇ (감리원 비리 처벌강화) 감리원이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4 규정에 따라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감리원이 될 수 없는 한편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ㅇ (발주자의 공사간섭 금지) 「건설기술관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감리원의 권한 침해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비리 처벌형량 강화 또는 정치인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행 법령체계 상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ㅇ (조달청 등 중앙부처 발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용역집행 중에 있으므로, 모든 감리용역에 대해서 조달청 등 중앙부처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감리원 준공일까지 신분보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3조제7항에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제도 상 발주청에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타절 준공하는 사항까지 정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ㅇ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제도 강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는 감리원의 기본 업무로써 정부포상을 전제하기는 곤란하며, 발주청 로비에 의해 결정되거나 절감 성과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감율은 삭제하고 기여율에 따라 인정하여 PQ평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에서의 공사비 절감제도 도입은 개별법령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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