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기본법의 추진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입법행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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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사회문화적 의미를 넘어서 새롭게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의 '나눔'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무리한 입법시도이며, 기존의 자원봉사기본법이나 기부금품모집법 등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위법적 성격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행위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나눔과 같은 사회문화적 의미가 높은 행위일수록 정부가 세세히 규정하고 개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합의, 특히 자원봉사계와의 공감이 없이 추진되는 나눔기본법의 입법추진은 복지담당부서의 영향력확대를 위한 정략적 입법추진이라는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무리한 입법추진을 중지하고 자원봉사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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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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