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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넘어 '국민' 기망(欺罔)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5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넘어 '국민' 기망(欺罔)

기망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

보전비율이 30%도 아니면서 30%라고 고지를 하고 있다. 보장비율 30%로 수정하는 것이 고지의무에 충
실하는 길이다.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사업자정보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참고)

보전과 보장의 정확한 수치기재로 고지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정위가 공제조합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히는 사이 밀실야합의 허점들이 수면위로 하나씩 드러
나고 있다. 소비자 기망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하다.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인 상조회사들의 총선수금 대비 보전 비율이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예1) S사의 2012년도 3월17일 총선수금 대비 보전비율이다.
총 선수금 : 4,532,784,000원에
보전비율 : 30%
보전금액 : 1,405,151,880원
선수금 보전계약 : 한국상조보증공제(공제계약)

보전금액이 법정선수금 예치기준인 3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S사의 실 납입 금액은 법정 기준인 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0,000,000원 정도다. 공제조합이 법정 선수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예2) H사의 2012년도 3월17일 총선수금 대비 보전비율이다.
총 선수금 : 252,880,000원
보전비율 : 30%
보전금액 : 75,863,900원
선수금 보전계약 : 우리은행(예치계약)

우리은행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H상조의 총선수금과 30%의 보전 비율이다. 총선수금 252,880,000원에 보전 비율 30%인 75.864,000원이다.

두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 똑같이 보전 비율이 30%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법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은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 8~18%정도의 기준인데도 30%라고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공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부 부처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전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S사의 경우 보전금액이 1,405,151,880이라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다. 보전금액이 아니라 보장금액이라고 해야 한다. 보전금액은 S사가 실제로 납입한 400,000,000원이라는 정확한 표기를 해야 소비자들이 기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3 참고)

예3) S사의 2012년도 3월17일 총선수금 대비 보전비율이다.
총 선수금 : 4,532,784,000원에
보장비율 : 30%
보장금액 : 1,405,151,880원
보전금액 : 400,000,000원
선수금 보전계약 : 한국상조보증공제(공제계약)

보전과 보장은 엄연히 틀린 용어다.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공제조합은 법정선수금 비율이 이렇다”라는 내용으로 보전금액과 보장금액을 기재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공정위는 30% 예치는 아니지만 보장의 본뜻인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는 정확한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망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표3에 예시된 것처럼 보전금액과 보장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장비율이 30%라는 것을 알려서 소비자가 기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망(欺罔)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다. 광의적인 해석은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주부부처가 이래서 되겠는가.

주부무처의 고지라는 것은 혼란을 막기위한 행위인데 , 거짓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다.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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