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력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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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모**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전라북도 | ||||||||
|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경력산정을 보면 중소기업 경력산정시 50%(?)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활성화를 주창하면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봐야 다른 기관 등에 이직(경력직 등의 형태)하려고 하면 중소기업 경력을 절반밖에 인정받지 않아 인건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업경력은 100% 인정해주지만, 위촉연구원, 중소기업 경력 등은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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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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