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공정위의 횡포 | |||||||||||
| 상태 : | ![]() |
제안자 : | 송**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 성명서 공정위는 공제조합을 통한 상조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상조협회(회장 송기호)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산하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상조업 계의 구조 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인수와 합병에 대해 노골적인 표적 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적국상조협회는 다음과 같은 확고한 입장을 대한 민국 사회에 천명한다. 1.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18일 시행된 소급법인 할부거래법에 의한 상조업계의 탄압을 즉각 중단해 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소급법이며, 30년 전을 거슬러 상조회원의 법정 선수금을 책 임지라는 악법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없다. 소급법에 충실하려면 할부거래법 시행 전후로 사라진 먹튀 상조업체 약200여개에 대한 소급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이 우선되어 야 한다. 2.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은 설립취지인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충실해야 한다. 법27조는 선수금을 보 전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 은행과 공제조합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본연의 임무인 소비 자 피해보상업무는 방관한채 "소비자 피해 구제" 를 핑계로 공정위의 지시아래 공제조합으로 인수와 합 병을 유도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공제조합은 법의 취지대 로 소비자 피해보상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3. 공정위는 은행과 공제조합간의 법정선수금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은행가입 업체도 기존 두 개 의 공제조합이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가입 업체들에게 제3공제조 합 설립을 인가해 법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2014.3.17일에 은행은 50%를 예치해야 되지만 공 제조합은 절반 가격으로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 이는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특혜다. 이는 법이라 고 할 수가 없다. 공제조합의 존립근거를 찾으려면 제3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해 은행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4.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할부거래법 위반사례다. 한상공은 할부거래법에도 없는 내부규정 제20 조 제2항인 "공제보증기간 경료 후 (해지일로부터 1년)공제계약자에 지급한다." 라는 악성규정을 만들 어 상조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그 규정마저도 한상공이 지키지 않아 고통 받는 사업자 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공저위지시"라고 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마라" 고 하는 주 무부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상조업은 주부부처의 사유물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로 돌려 놓 아야 한다. 5. 공제조합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공정위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의 공제조합은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으로 내려 가는 정거장으로 전락해 있다. 새 정 부의 대통령 당선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본적이 있다. 구시 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6. 공정위는 공제조합을 통한 인수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민간 최대 통합회사인 미래상조119를 걸림돌 로 보고 2년 동안 표적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미래상조119등 3개 업체를 시정명령 및 검 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이라고 발표하면서 언론과 방송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의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난 것 처럼 속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로인해 미래상조119는 평소 300 통 전화문의를 받다가 발표이후 5천통의 전화통화가 빗발치고 있다. 죽으라는 소리다. 3년 동안 45개사 31만 명의 소비자를 구제한 댓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누가 보장을 할 것인가. 공정위 위원장의 해명을 반드시 듣고 싶다. 2013. 1 21 전 국 상 조 협 회 |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