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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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아래의 내용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민복지연금법 제2863호 1975.12.31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11599호 2012.12.18 타법개정) 위 내용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역할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부족하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년에 대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약계층의 묻지마 범죄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낼사람이 안내고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검토 1. 적정 연금액의 산정 1) 평균생계비의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2인가구 기준 327만원의 163만원 (2012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가구별 평균생계비는 단신가구1,890,441원, 2인가구 3,271,240원, 3인 가구 4,249,780원, 4인가구 5,270,859원) 2)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의 50%로 계산할 경우 153만원 (2012년 평균임금306만1096원 기준) 2. 현재 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기간 30세~60세를 기준으로 30년 평균임금(306만원)기준 788,020원 임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슴 나. 연금 보험료에 대한 검토 1. 임금 분포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평균임금이 306만원인데 기준소득월액의 최상한 금액이 389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균소득월액 1,891,771원으로 되어 있어 기준소득월액표와 현재 임금의 분포에서 괴뢰가 발생되고 있슴 2. 기준월액 중 최 상한 범위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를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낸 금액이 많을 수록 받는 연금수령금액율이 적고 연금보험료를 낸 금액이 적을수록 연금수령금액율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소득기준월액의 상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근접하고 있어 상위소득자의 연금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3,890,000원인 사람은 9%인 350,100원을 보험료로 내고 10,000,000원인 사람도 350,100원으로 되어 있어 3.5%의 보험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거두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많이 분배하므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 국민 복지를 이루기 위한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내게 하면 많이 주어야 하므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소득 재분배를 통한 국민복지실현 정책과 맏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연금수령액 분포에 대한검토 국민 중에는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의 분포를 보면 필요성에 의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낸 금액에 소극정 재분배의 원칙만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최약계층인 사람은 늙어서도 최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일입니까, 평생을 최약계층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일일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국민연금만 잘손질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적극적 소득재분배로 전환하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년1억5천이상이 되는 가구가 국민 연금이 필요할 까요,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욕심이겠지요 그예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정도까지 라. 제안내용 1. 기준소득월액을 대폭수정하여 소득상위 1%까지 분류하여 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을 9%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소득으로 갈 수록 15%까지, 하위소득의 경우는 0%를 내도록 하던지 기준소득 월액을 없애고 소득에 따라서 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2. 소득기준을 개인소득기준에서 가구소득기준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소득에는 재산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제반 소득을 포함하도록하여 제대로된 가구소득을 파악하함 3. 연금수령예상액 분포 가구 구성원의 연령별 가중치에 의한 인원수를 적용한 후 1인당 가구평균소득을 산정한 결과에 의한 결과60% 와 보험료 낸 금액4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연금예상수령액을 산정하되 가구평균소득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50%기준)~평균임금사이가 되도록 연금을 지급 하고 1인당 가구 평균소득이 4,000만원 이상시는 연금수령이 없도록함 상기의 율과 금액은 이해를 돕기위하여 명시한 금액임 마. 기대효과 1. 가구 평균소득이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 이상이되어 모든가구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실질적 국민 복지 실현 2. 연금보험의 책정 및 보험의 지급에 있어 소득재분배실현 3. 연금보험 재원확충 4. 사회적 불균형 해소 5. 최약계층의 범죄감소 6. 부동산 투기 등의 사행심리 감소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국민연금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복지의 초석이 되어 최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듯이 부의 적절한 분배가 없으면 사회적 공멸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최대 모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적극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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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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