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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법 제정
상태 : 완료 제안자 : 배** 날짜 : 2013-01-25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전라북도
명칭:일반도로법 제정
소관기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가않임)

1.법률제정의 필요성
가. 전국적도로망은 거미줄보다 넓게 분포되여 있는데 법률로의 지위나 보호가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중심의 도로법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차선이 하나이거나 도로로서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법률적 도로보다 더 많은 분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건국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실적 도로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인류가 주거하는 데는 길(도로)이 있기 마련인데 도로라함은 국민정서상 차량통행도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구 도시지역에서의 골목길과 농촌지역에서의 마을안길 도로의 법률 뒷받침이 없음.
다. 농업용농로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적 지위가 없으며 도심골목길 농촌마을길 농로길 임도는 법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라. 특히 60-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개설된 마을안길 등이 사도로서의 역할이 분명치 않아 통행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토지주의 사유재산 권리주장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심지어 통행을 막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도로로 인한 행정분쟁이 끊이지 않고 행정도 비효율적임
마. 또한 도로로 인한 인허가 및 신고처리에서 부처간 부서간 의견조율이 다르고 공무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불만과 실생활에 대한 불편이 많음
바. 도로와 관련된 법률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특별법」등 4개가 있으나 모두가 차량중심의 도로정책 법이여서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불편함이 상존함.
사. 일반도로법을 제정할시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도로교통법」 「농어촌도로특별법」 을 보완적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다른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2.관련법률종별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사도법
라. 농어촌도로특별법

3.관련법률의 목적
가.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유료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사도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농어촌도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법률제정의 필요성
가.국민실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나.도로로서의 법적확보로 건축인허가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다.사유지에 대한 법적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국민 실생활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마.타 법을 뒷받침하고 있어 관련법률 개정없이 시행 가능하다
바.행정안전부 새로운 지명주소와 연계할 수 있다
사.자동차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의 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할용할 수 있다
아.사도를 공공성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선방안 : 법률 제정
법률명칭: 일반도로법
제1조(목적)이 법은 보행도로를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도로를 보호육성 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일반도로"라 함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로서 법률 제정 이전에 주민이 보행하는 농로나 임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로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
②.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도로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도로

제3조.(도로의 관리)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시장 군수를 관리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에게는 도로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법」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관리청장은 일반도로 관리청에 사전 사후통보 하여야한다
①"일반도로"의 지정과 폐기는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의한다.
③.일반도로에서의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5조(도로관리청의 일반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도로가 공유지일때는 관리청에서 지정 고시한다
②. 사유지에 일반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유지에 일반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도로관리청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실적 도로로서 법률제정 이전에 있는 도로는 공유지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여 고시하고 사유지에서는 토지주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한다. 이때 사용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유지에서 일반도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용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일반도로의 사용권한)
①.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일반도로로서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90일 이전에 해지하여야하고 도로관리청에서 이 기간내에 해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동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사유지에서 일반도로서 지정을 받고 이를 해지하고자 할때는 사용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 일반도로관리청에 일반도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일반도로관리청에 일반도로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사용자나 해지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④.사유지에서 일반도로서 지정을 받은 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으며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일반도로의 조건)
①.일반도로의 폭과 길이는 1m이상으로한다
②.보수관리는 도로관리청이나 사용자가 할 수 있다
③.도로로서의 목적이 상실되었을시는 지정해제를 공유지에서는 도로관리청이 하고 사유지에서는 토지주나 사용자가 제4조2항에 따라 해지한다
⑤.일반도로로서의 지정을 받은 도로는 도로법의 지위를 갖는다

제8조(일반도로의 정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도로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정비 한다
②.시장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정비하는 기간은 지정 또는 폐기고시로 본다
③. 「도로법」 「유료법」 「사도법」에 지정되지 아니한 제6조1항에 해당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본 법률제정이후에 일반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법 제64조에 따른다.

제10조(벌칙)①제5조(도로관리청의 일반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2.3.4.5항 위반시는 벌금 300만원이하에 처한다
②.제6조 (일반도로의 사용권한)제4항 위반시는 은 벌금300만원이하나 징역6월 이하에 처한다
③.제1항2항이외의 벌칙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도법」에 준용하여 처벌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1]

배**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박태상 님의 제안내용은 향후 국적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님께서 주신 의견은 도시지역의 골목길,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농업용 농로 등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유재산 권리 주장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통행을 막아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로 폭이 1.0m 이상일 경우 일반도로법을 제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1.0m 이상의 모든 도로를 조사하고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사회갈등 우려가 예상되어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통행과 안전,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간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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