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국민행복정부에 "청원경찰"은 행복할 권리도 없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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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백**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국민행복정부에 "청원경찰"은 행복할 권리도 없습니까? 서초구청 청원경찰분의 죽음을 보면서,,,,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당선자님께,,,, 첫째, 청원경찰들의 애로사항을 일선 경찰서나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청원경찰들의 복무 사항 점검을 단속 및 지적 위주의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실태조사를 바랍니다. 둘째,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공무 수행 장소인 초소를 잠궈 버렸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수행에 있어, 공무집행방해라 봅니다. 조사를 요구 합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난방되는 초소를,,,,인권적문제 포함.) 셋째,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 수행중, 상사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업무인지요? 예의인지요? 넷째, 청원경찰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내 경찰관으로써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섯째, 전 세계 근로자나 경찰업무 수행하는 자들의 월급(급여)이 법에 묶여있어, 매 년 4~5개월이 지난 다음에 급여 인상분이 적용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누구의 잘못으로 청원경찰과 그 가족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는 아시게 될 것 입니다. 여섯째, 1. 청경. 2. 청원경찰. 3. 청원경찰관. 4. 청원해서 배치된 경찰. 당선자님, 인수위원님 위 1~4번을 하나씩 물러 보세요? 느낌이 다 다르고, 인식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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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1]
백**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백**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님께서 주신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사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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