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에게 양육수당배제라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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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충청북도 | ||||||||
| 4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입니다.. 연초에 양육수당이 경제능력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아이 연령별로 차등지급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살기좋은나라가 되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3개월 출산휴가 마친뒤, 1년 육아 휴직 들어가게되면 정말 남편월급과 고용부에서 주는 육아수당으로만 아이 분유값이며, 기저귀값이며 기타등등의 생활비를 지출해야하는데..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그나마 분유값이라도 벌겠구나 직장을 휴직하게 되서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 줄여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 출산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자이든,아니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양육수당배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며,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전체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소외가 되는 건 있을 수도 없는일입니다.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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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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