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생계형 소규모 비사업용토지(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비적용에 대한 호소(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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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제목 : 서민의 소규모 생계형 개인 비사업용토지(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비적용에 대한 호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도세 부담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투기성도 없고 세금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는 정직한 순수 서민 개인의 장기보유 생계형 소규모토지(농지)에 대하여도 징벌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비적용 된다는 것에 일반 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최후 의지처이자 마지막 최소한의 숨을 쉬게하는 소규모 생계형 부동산(농지)까지도 사회주의식으로 국가가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경제 하위층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서민의 개인 생계형 소규모 비사업용토지(농지)까지도 징벌적 양도소득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는 상식적 형평성은 물론 국민대통합의 윈칙에도 분명히 크게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정직한 서민의 개인 생계형 소규모 비사업용토지(농지)에 대하여 1) 양도세 부담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합니다. 2) 특히 생계형 소규모의 부동산(농지, 1985 제곱미터, 약600평이하,5년이상 보유 토지)이 비사업용토지 라는 미명에 묻혀 무조건 사회주의식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중과할 것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상식적 형평성 원칙과 서민경제살리기 및 국민대통합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합니다. 3) 하나의 예를 들면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는 상식입니다. 일예로, 15년전에 어렵게 농사짓는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아서 이를 애지중지 아끼며 어려운 생활고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2~3년 전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여 양도소득 중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30~40%를 징수한다면 상식과 형평성에 맞는 세금정책인지요. 특히 십수년 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증여 받아 애지중지 생명처럼 아끼고 소유해온 소규모의 농지를 양도할 경우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어렵지 않게 간단히 나오는 현실에 어렵게 사는 일반서민은 과연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4) 특히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가적 온갖 수난과 역경과 변화속에서 어렵게 버티어온 대다수 경제적 하위층 베이비부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국가와 정부(국회)는 반드시 배려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소규모이며 서민의 소규모 생계형 개인 비사업용농지에 대하여는 정부 배려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의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과 국회의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상태에서 빚어지는 부동산 혼란과 일반상식적 형평성이 결여된 선긋기식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물론 국회, 관련 정부부처의 향후 논의계획 및 관련 대책, 조치방안을 정확히는 어렵더라도 대체적이라도 알려주시기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바람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이에 해당되는 대다수 정직한 서민들의 애타고도 그리고 가족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생계민원이오니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고 책임성과 배려있는 답변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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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제안이 향후 새 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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