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절대공정하지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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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송**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소급법 손질 없는 공정위 통제는 ‘공염불’ 잘못된 규제로 전체 상조업 파산위기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존립근거 상실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다. 공제조합은 은행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의 양대 축이다. 상조업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부거래법에서 공제조합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서는 할부거래법의 존립 근거는 상실 될 것이다. 할부거래법의 존립근거는 법정선수금 보전 비율에 있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은 지난 2010년9월18일 시행이 되면서 10% 예치를 비롯,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1년3월17일 20%, 2012년3월17일 30%, 2013년 3월 17일 40%, 2014년3월17일까지는 50%를 예치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은 2014년도에 50%를 법의 원칙대로 예치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은 약 20%만 예치해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불공평한 법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은행 예치업체만 억울하게(?) 법정 선수금을 지키고 있다. 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공제 조합의 편법 적용을 차단해야 한다. 은 행 예치업체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두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문턱이 높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받아주지를 않는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행 두 공제조합에 들어가 지 못한 은행 예치 80여개 업체가 제3 공제조합을 만들려고 공정위에 접수를 시켰으나 일언지하에 거절 당한 전례가 있다. 상조업은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어디에 하소연 할 길이 없어서 상조업계를 대표하 는 전국상조협회 회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상조업은 현재 공정위가 관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공제 조합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공제조합은 그렇치가 못하다. 공정 위 퇴직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정거장으로 전락해 있다. 그러니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그들만을 위한 조합으로 가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조업의 두 공제조합 가입사들이 공 제 예치금액이 크지 않아 위험부담이 적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 가입사 중에서 2014년도에 일 반 공제가입사들이 20%선에서 평균적으로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지만 신용도가 가장 높은 회사 일 경우 총선수금 중에서 10%만 예치해도 보증서를 끊을 수도 있다. 할부거래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제조합은 성격상 공동책임제의 운영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대형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50%를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함으로 공제조합은 바로 부실조합이 되는 결과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 지시 하에 공제조합으로 인수와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만일 공제조합이 부도가 날 경 우에는 공정위의 정책적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 상조업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해 할부거 래법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 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제조합은 총 선수금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예 가입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약 20%를 가지고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으니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 상을 할 때는 30%의 적자가 난다는 논리다. 그래서 공제조합사 중에서 부실하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얼 른 내쫒아 버리는 것이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이 무너질 때는 상 조업 전체가 파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언론에서 회자되는 부실기업이 상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 정위의 상조공제조합 운영이 상조업계 최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상조공제조합 파산 덮기 위해 민간통합사 미래상조119 표적수사 만일 앞에서 언급한 공제조합이 파산되는 문제가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이다. 이는 상조업의 신뢰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와 신뢰도 추락의 위기를 가 져 올 수가 있는 중대사다. 공제조합의 빠른 제도적 손질과 할부거래법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여겨진다. 공제조합을 인가한 공정위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공제조합이 부실해서 무너지면 이 를 인가한 공정위의 정책실패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 이를 덮고자 최근 공정위는 민간 최대 통합사인 미래상조119의 인수와 합병을 2년 동안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두 개의 공제조합에서 25개 회사중 13곳이 민간통합사인 미래상조119로 예치기관이 옮겨 가자 공제조합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정 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에서 인수와 합병 업무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제조합은 법 27조에 의 해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다. 본연의 업무인 소비자 피해 보상업무만 하면 된다. 이제 법에도 없 는 인수와 합병까지 공제조합에서 하라고 공정위가 부채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공제조합의 부도 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제 공제조합은 법에도 없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자 신들이 법정 선수금 사각지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세미 나까지 열어서 “은행은 관리가 안되니 공제조합에서 상조업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져서 법을 편법으로 지키고 있는 공제조합은 없어져야 한다. 자신들이 법정 선수금의 사각 지대에서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상조업의 관리를 논한다는 것은 상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들과의 골만 깊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이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된 법이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지침서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소급법과 주무부처 의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로서 전통의 상조업이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진정한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법정선수금 외에도 공제조합의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는 은행과 공제조합 간 두 예치기관 과의 이동에 관한 문제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던 상조사가 은행으로 예치기 관을 옮길 때, 특히 공제조합 중에서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공제규정 제 20조 2항인 “해지일로부 터 1년”이란 독소조항을 만들어 1년이 되는 시점에 예치금을 내주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공 정위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제조합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도 지키지를 않고 있다. 또한 몇 개 업체는 1년이 지났는데도 예치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정위에서 지급 을 보류하라고 했다”라는 대답이다. 법을 만든 주무부처가 그들이 인가한 공제조합에 “법을 지키지 마 라”고 지시하는 부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상조업 의 발전은 이러한 공제조합의 위법행위를 개선하기 전에는 상조업 발전은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본다. 민간통합사에 인수 · 합병 개방하고, 공적단체 인가로 ‘소통’해야 전국상조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할부거래법이 생겨난 이후 지금도 인수와 합병을 통합 소비자 피해구제 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45개회사 31만 회원을 구제해 왔는데도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노 력해온 공은 온데간데없고 공정위의 표적조사만 2년 동안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미래상조119 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이라고 발표하면서 언론과 방송에 일방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의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민간 통합사가 커 질 경우에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의 정책 실패 및 잘못이 확인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 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은행도 공제조합과 같이 현실성 있는 선수금 유치제도가 시급하며, 상조업 발전을 위한 할부거래법의 빠른 제도적 손질이 선결되어야 한다. 김춘진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상조업 법이 발의되어 보건복지부 등 새 로운 주무부처를 찾아 이동을 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 상조업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고 본업 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상조업을 제도 권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전국 상조업을 대표 하고 있는 전국상조협회와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국상조협회를 인정하고 상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소급법을 폐지하고 공제조합 을 통한 상조업계의 탄압을 중지해야 하며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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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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