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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윤** 날짜 : 2013-01-24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공무원 남녀비율 7:3, 고위직 40% 여성의무, 공기업 30% 여성의무에 반대합니다.

취직은 개인의 포부와 자아실현,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여성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남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봐야합니다.

남녀평등이란 미명하에, 실력있는 남자들은 취업에서 탈락합니다.

여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줬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겁니까?

군가산점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전용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공부 못하게 하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은 억울하게 여자들에게 생계가 걸려있는 일자리를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까?

남자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면서,

여성할당제를 남녀 평등문제로 바라봐야 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일으키는 여성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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