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의 개인 권익 | |||||||||||
| 상태 :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남도 | ||||||||
| 대한민국최초 여성대통령 당선인 이신 박근혜 당선인님,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수위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고용관련 공약때문입니다. 주12시간 연장근로 및 특근제한에 관한내용입니다. 지금 공약하신 내용을 진행하려 이미 노동부에서는 각 기업에 특근포함, 주12시간 연장근무 제한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비정규직 활성화로 일자리증가를 꾀했던 잘못된 정책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수치상의 실업율은 줄었으나, 국민과 이제 갓 사회에 몸던진 고졸자들 및 취업희망자들은 비정규직에 몸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에 버금가는 나락에 떨어지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근무시간 제한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버금가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거는 저희 노동자들을 생각치 않으신것입니다. 하루, 17시간 이상 근무해보셨나요? 물론 이런근무를 제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노동의 기회마져 박탈하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당선인의 연장근무제한은 정상적인 근무환경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마져도 투잡?의길로 내몰아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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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12.3월∼’13.2월)」를 구성·운영하여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향후 합리적이고 현실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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