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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양육수당이 부당??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4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대전광역시
1월27일 둘째출산일 기다리는 산모입니다
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하며 지금분만휴가 들어왔구요 물론 육아휴직 쓸거구요
그런데 어제완전어이없는 소릴들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랑 양육수당이랑 무슨 연관이있어서 휴직중인사람은 급여대상제외인건지..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애 낳지말고 하나낳고 일이나하면서 살으라는 뜻정도??
엄연히 그건 워킹맘들의 권리아닌가요??
말이나와서 말인데 제가일하는 병원에 2선 국회의원 4년째 입원중인데 물론 일반인이라면 강제 퇴원당했겠지만 전관예우차원에서 특실혼자쓰면서 병실 흡연은 물론이고 그외 등등등 말로담을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연금법 슬쩍넘겨 용돈챙기고ㅋ
그럴돈있으면 양육수당 주세요 애기저귀 분유사게요
예방접종비용 얼마나 하는줄아십니까??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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