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깨끗한 인터넷환경을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손** 날짜 : 2013-01-24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평범함 여성주부입니다.

인터넷으로 동요, 학습, 놀이를 하는 유아들은 서투른 동작으로,,,,

성인 및 청소년은 인터넷의 핫한 연예기사, 경제,사회, 이슈 제목을
보기위해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보고싶지 않은 이상한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형, 다이어트, 성적고민 깜박이는 신체사진은 민망하고 보기 거북한
사진들이 어서보란 듯이 함께 등장하는 거 왠만한 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tv방송국 사이트에도 성형,다이어트 광고가 등장해 외모에
고민하도록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넷검색엔진, tv방송국사이트등은
광고주와 합의해서 적당히 하셨으면 좋으려만,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요금을 지불하고도, 텍스트 기사를 읽는데
인터넷화면이 펼쳐지는 시간이 느려지고,
불쾌감을 느껴야되고,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컴퓨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른의 욕심으로 채워진 얼룩진 인터넷, 광고의 노출이 자연스러워서
미성년자에게 보지말라고 탓하기도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몇 년째 불건전한 이미지나, 문구 광고들이 보이지 않도록
검색엔진의 건의사항등에 같은 불평을 열심히 적어 게시를 해도,
소용은 없고, 각 검색엔진 이용순위 수치올리는데 좋은일만 해주는 건지

이 곳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적어본겁니다.
더많은 불건전한 이미지들이 노출되었다고 보시고

깨끗한 인터넷환경으로 변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한번의 클릭으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규제해주신되면, 일반 성인들도 원하지 않는 이미지로 민망하고 불편할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희망사항을 알아주시고, 제글 한 번 읽는 것으로 잊혀지지 않고
방송국이나, 인터넷뉴스, 각 인터넷검색엔진 업체등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등, 고려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대응)
몇 년간 자본과 상업의 관계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병폐라고 생각하시고, 관련지침, 시정사항등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18]

제안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에서 확인한 결과, 음란한 내용의 광고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 심의 전담부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설치․운영하여,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불법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음란․유해 인터넷광고 신고 사이트(www.singo.or.kr)와 민원전화(137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광고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의 제정,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심의를 통한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정적․자극적인 광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관련 부처간 협력 및 공조체계를 통해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