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지원과 보증보험의 복수화에 대한 의견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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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신용회복지원과 보증보험의 복수화 건에 대한 의견 제안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출자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독점으로 보증업무를 시행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불량자들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보증기관입니다. 본인은 우량 중소기업을 30년 간 경영하여 온 자로서 현재 공사대금 60억 원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기술신보와 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65세의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신용불량자중 많은 사람들은 친구ㆍ친척ㆍ친지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후 돈 한 푼 사용해보지 못하고 보증 받은 사람이 도산하여 구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많으며 현재 한국에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정부의 출자기관인 서울보증이 서민들의 보증업무를 취급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ㆍ이행보증 등과 재판의 공탁금 등 여러 방면에서 보증업무 제도가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보증의 독점으로 인하여 보증 신청 시 보증보험의 요구와 강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증인 2~3명이 연대보증하여 왔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돈 한 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ㆍ기술보증ㆍ신용보증 등에서 친척ㆍ친구ㆍ친지 등의 요구를 피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현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한국의 수백만 신용불량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여 도산되고 재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현실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 수백만 명이 구제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금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또 다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제도적인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 보증기간의 제도적인 개혁과 관련하여 1. 정부출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업무를 독점시킬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나 금융회사에도 보증업무를 개방하여 경쟁시키면서 국민을 위한 질 좋은 보증 서비스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없애 주고 보증해 주어야합니다. 보증업무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1차적으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증인과 구상금의 분활상환 등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구상권의 채권을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헐값에 의뢰하여 채권추심회사만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시킬 것이 아니고 먼저 보증인ㆍ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의 구상금 변제에 대한 상담 및 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3.그리고 협의가 불가능 시 채권 추심회사에 매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나 보증회사는 경매 등의 강제 법적조치를 취한 후에 잔액을(경매비용/법적조치비용/연체이자 등) 전부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이나 매각하여 채권추심회사는 헐값에 보증보험ㆍ금융권 등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여 악질적으로 보증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 전문회사에서는 채권의 추심비용ㆍ재판비용ㆍ관리비 등을 전부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인은 보증한 원금조차 변상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경비ㆍ연체이자 등의 요구로 인한 이중부담으로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회의 문제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실이며 결국 가정 파탄과 노숙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현재 한국사회에서 신용이 없어도 중소기업과 서민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신용불량자로 등록까지 되면 보증인들은 결국 파산하여 보증금의 상환은 완전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6. 보증회사가 채권 추심회사에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기 전에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과 구상금 원금 그리고 이자ㆍ소송비용 등을 감면하여 주면서 구상권에 대한 변제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 연대보증인들은 가능한 한 보증채무를 종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상금 변제에 협력할 것이나 법적 절차 후 소송비용ㆍ경매비용 등의 잔액을 전액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여 보증인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7. 서울보증이 정부 출자기관 중 가장 악질적인 채권회수업을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증의 자회사인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SGI는 정부 출자기관이며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 보증인이 구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여도 감액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적조치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키면서 경매 등으로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악랄한 채권추심 업체입니다. 8. 특히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보증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신용회복 신청의 약정서작성 시 10%의 금액이 선납되어야 한다는 기술보증의 내규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9. 보증인이 10%의 거액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다면 분할도 가능토록 신용회복을 지원하여야 하나 정부출자 보증기관은 경직된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여 결국은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보증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0. 그리하여 자진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보증 피해자들에게는 구상금의 장기 분할 상환으로 보증피해자들이 회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기술보증ㆍ신용보증 등에서도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시에는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기 전에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하는 금액으로 보증인에게 구상금 변제의 절차나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구상금 상환을 요구하면 연대보증인들이 힘을 합쳐서 구상금을 변제할 것이며 신용불량자들의 양산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용회복을 바라는 서민들은 현재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여러 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신용불량자들이 정부의 불만ㆍ불평세력이 될 것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용회복 신청 시 구상금의 10% 운운 하면서 일시에 거액을 요구하거나 연체이자ㆍ법적조치 비용 등 무리한 청구로 보증인들이 손을 들어 포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원금만이라도 자진하여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출자 보증기관의 업무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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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9]
경제1분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님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2011.7.1부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 등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연대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부분연대보증제도(채무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책임 부담)를 도입하였고, 2012.1.2일부로는 선택요율제도(연대보증인 대신 추가보험료를 납부)를 도입하여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울보증보험(주)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주)에 보증업무를 독점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울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시중 은행, 공제조합 등에서도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주)가 보증인과 협의없이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에서는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채권매각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자회사인 채권추심업체가 감액 등에 대하여 전혀 협의가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절차 완료 후 ‘채무잔액에 대한 감면 및 분할변제 조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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