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다가구, 상가주택, 주차장 기준면적을 60㎡당 1대로 개정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4
분과 : 경제2 지역 : 인천광역시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60㎡로 하고 분양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1가구 1주차로 현행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구와 상가주택은 조그만 쪽방도 1실 1주차로 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은 단지가 큰데도 주차면적이 60㎡ 에 1대로 되었어 원룸 2가구에 1주차장이 사용토록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은 큰 단위로 건설 회사나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분양 받은 후 관리는 주민이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맞기거나 단독관리를 하므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가구원룸, 상가겸용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건물주가 1주택으로 관리도 건물주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겸용주택은 대부분 주택 1채로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세대 1주차를 갖추려면 수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 쪼개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기존주택을 허물어 새로 짓거나 정부가 이주자 주택지로 보급하므로 대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가구, 상가주택, 주차장 기준면적도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60㎡당 1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를 맞이하여 이번 행복제안을 통해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경제2
  • [2013-02-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주차대수가 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