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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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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택 주차장에 비나 눈이 내릴때를 대비해서 넥산이나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도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이웃에 피해도 없는 자기집 공간의 주차장이라면 천장 가림막 정도는 풀어 주시면 합니다. |
- 경제2
- [2013-02-1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여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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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택 주차장에 비나 눈이 내릴때를 대비해서 넥산이나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도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이웃에 피해도 없는 자기집 공간의 주차장이라면 천장 가림막 정도는 풀어 주시면 합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여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