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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하나 봤다가 애꿎은 사람 아동 성범죄자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 수정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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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은 정말로 정상적인 성인 음란물이어도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모두 현 아청법으로 잡아들이고 있고, 업로더 뿐 아니라 다운로더 역시 소수지만 잡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토렌트 역시 실제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에까지 단속을 한다고 실제로 선포도 한 바입니다. 야동 하나 맘대로 보자고 지금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법안 때문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손조차 대지 않고도 아동 성 범죄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충 문제 조항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가장 아청법 조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이것은 명백히 성인이 찍은 음란물인데도 제3자가 보기에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으면 무조건 해당입니다. 즉, 무모증, 동안, 풍만하지 않은 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면 포함입니다. 하지만 대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성년인 대학생 사이에 얼마만큼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환골탈태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식될 수 있는' 조항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인 여성과 사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본 것은 문제가 된다면 앞 뒤가 안 맞는 일일 것입니다. 2. '음란행위'로 정의되는 것의 범주가 모호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실제로 아청법 조항에 보면, '음란물'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일부 또는 전부의 노출이라고 규정해놨습니다.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 이나 '일부의 노출'이라면, 저 정의에서 대체 '일반인'이란 무엇이며, 그 '일반인'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게다가, 단순히 '성적 수치심'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음란물로 규정한다면, 길거리의 흔한 미니스커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음란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역시 다분히 자의적 해석에 따라 범주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무줄 법안이란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일부 또는 전부의 노출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절대 살갗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절대 사랑스런 자녀들이 처음으로 수영하는 모습은 찍어선 안될 겁니다. 엄연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노출이니까요. 3. 표현물 조항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문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또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엄연히 표현물에는 그 어디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청법이 존재하는 의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임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애니, 아니, 사실 아청법에선 꼭 성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이 아니더라도, 등장인물이 설정상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청표현물'에서 대체 어디에 '보호해야할 아동/청소년'이 있나요? 또는, 이 '아청표현물'을 본 사람을 검거한다고 해서,'아동/청소년'이 보호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이 개정안은 그래서 큰 궤변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바로, "야동... 아니, '아청표현물'을 본 사람은 모두 아동/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 라는 것이죠. 즉, '아청표현물'을 보면 무조건 성범죄자라는 겁니다. 또, 1번 문제인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체 표현물에 등장한 인물을 대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 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 애당초 잘 생각해보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과 하나도 같은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커다란 눈에, 말도 안되게 작은 입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번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 미소녀 카드게임 소X걸스의 일러스트레이터 한분이 이로 인해 해외로 망명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면 그분이 그리신 카드 중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청법의 '음란물로 정의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걸리신 거죠. 더 이상 보호되어야 할 아동도 없고, 성행위가 있지 않았으니 여성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모방 심리라는 동기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청법이 가진 그 자체 조항에 대한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만약 이것이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한 음란물 처벌 정도로 끝났다면, 지금과 같이 큰 반발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청법이 가진 최대이자 최악의 문제는, "아청법으로 걸린 사람은 신상 등록이 적용된다. 이 신상 등록이 적용될 경우, 향후 모든 취업의 길이 막히고, 의료계/교육계 관련 직종에는 접근도 할 수 없으며, 해외로 나가는 일조차 불가능해진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청법 위반자는 곧 소아성애자, 소아성범죄자이며, 이는 특히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고 있는 해악 중의 해악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와의 차이는 고작 징역만 살지 않을 뿐, 벌금을 내는 순간,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 음란물이 아니고,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 하나 없는, 그냥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노출이 나온, 어디에도 피해 아동이 없는 애니메이션을 본 것' 만으로도요. 이는 전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아청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표현물... 그것도 실사물이 아니라, 만화, 애니와 같은 표현물을 단속하는 나라는 없으며, 위에서 말했듯, 음란 행위가 아닌데도 음란물로 적용하는 나라도 없고, 마지막으로... 심의되지 않은 음란물은 모두 불법이라는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아청법 개정안이 미국, 유럽의 선진국의 문화나 법조항을 보고 베껴 만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정작 그들의 법체계나 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현 아청법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말 그대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청법으로 시작되었던 단속이... 정말 모든 음란물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세상 사람들 중 살면서 단 한번도 위의 광범위한 아청법 조항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물론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당연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실제 강력히 제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음란물을 본 것이 곧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방심리를 근거로 삼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소설과 영화, 아니, 모든 문화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겁니다. 범죄소설요? 읽으면 바로 범죄를 저지를텐데요? 에로영화요? 성범죄자의 지름길입니다. 의료드라마? 그런거 보고 따라한다고 하면 어떻해요? 공포영화? 사회에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트리는 주범입니다. 아청법의 논리대로라면 주위에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명백히' 아청법에 위반되는데도, 심의에 통과되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이상한 모순점마저 안고 있는 것이 현 아청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디에도 피해를 입은 아동이 없고, 어디에도 음란 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없는데도 문제를 삼으며 단속을 당하고, 한편에선 누가 봐도 청소년이고, 대놓고 음란 행위를 그렸는데도 심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안된다면, 대체 이것은 어떤 기준의 심의이며 어떤 기준의 법안입니까? 단순히 지금 남성들이 이 법안에 무서워하는 것은 여성부의 생각처럼 뭇 남성들이 음란물을 보지 못해 안달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거의 모든 행위가 음란물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체 어떤 남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꼭 남성들만 음란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엄연한 권리 아니었을까요? 음란물이 그렇게 문제시되었다면, 음란한 장면을 대놓고 목적으로 삼은 영화들은 절대 개봉이 되어서는 안되었을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님께서 승리하신 요인 중에는 분명, 반대편에서 '여성부 확대'를 언급했을때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여성부 권한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분명 커다란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거기엔 현 아청법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뿐 아니라, 남녀 역차별도 해결하고, 진정으로 남녀 평등 및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뭇 시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내세웠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려 하시는 박근혜 당선인님이시라면, 결코 이러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개정안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14]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주동욱 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 성범죄자(5%)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며, 건전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 및 취미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영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