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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윤**
날짜 :
2013-01-21
지역 :
부산광역시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물류지원팀장으로 근무중인 경력 14년차 물류전문가입니다.
혹 실무에서만 배운 이론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막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항만물류전문인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
물류학 석사학위를 받은 말그대로 현장과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임을 밝힙니다.

현재 도로법 상 적재허가 사이즈는 최대 폭 2.4미터까지를 정상운행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중량은 25 톤 까지를 정상운행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날 경우 도로법 제 98조 (벌칙), 제 101조 (과태료) 의 규정에 의거,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각 지역 주요 도로마다 이동 과적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적으로 이 과폭, 과적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현실을 반영해 주지도 않고 있어
아래의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1. 현재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항 인근에 위치한 지사과학단지, 녹산산업공단 등의 산업단지에는
철강, 단조, 조선 업체가 대거 집중, 대형 제품의 수출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이 된 원동력이자, 부산지역 전체 수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로, 각
생산품의 사이즈가 이미 2.5미터, 25톤을 훨씬 넘는 대형, 대중량의 제품들입니다. 제품을 잘라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기업체들은 단속적발의 가능성을 항상 각오하고 운송하거나, 혹은
심야에 밤샘 운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운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도로법 상의 과폭, 과적 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시어 실질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산업 진흥과 국가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경영 및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중요하고 복지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가장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잇는
환경의 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검토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항만물류학과 11기 석사학위 청구학문 중 제 연구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계 각 국가들과 연계를 통하여 상기의 운행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기구나 협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별 과적, 과폭 운행기준이 상이하여, 국내에선 통과되는 화물이 해외에서 벌금을
부과당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과폭, 과적인데 해외에서는 중량 미달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교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물류는 국가 경쟁력 상승에 있어 혈관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이 혈관이 막혀있거나, 원활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말그대로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입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규정의 제정만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병치레를 완치시킬수 있는
처방입니다.
저와 같은 물류전문가 집단, 단지 이론만으로 공부한 학자들이 아닌, 현장에서 겪어본 전문가들을
중용하시어, 현실적 국가물류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건승을 기원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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