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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법 개정에 즈음한 기본요금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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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법 개정에 즈음한 기본요금 개선방안 택시도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차별화 된 요금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면 경영난은 반복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로 택시의 경영난 회복하려는 생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입니다. 택시회사경영진과 택시기사의 뒤주머니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현금으로 받는 요금체계에선 수입금액누락 및 탈세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택시법 개정은 절대 해선 안 되는 정책입니다. 택시법의 대책 방안을 제안 1.기본요금 체제를 4,200원(버스기본요금1,050원☓택시좌석4명)으로 하고 구간요금을 하향조정한다면 근거리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도 없어질 것이며, 장거리 손님도 택시요금의 부담이 덜 하리라 생각이 들어 제안 합니다. -지금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400원) 구간을 승객4명(택시좌석)이 타고 가면 버스요금(1,050*4=4,200원)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2.택시요금을 현행 버스수준의 카드결제비율로 요금결제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비율은 높이고 현금결제비율을 낮추는 방안 3. 택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보다는 고급화 의미에서 택시 기사님의 서비스 교육(예를 들면 분기별 2시간 실무교육실시)이 필요하다, 택시기사가 친절하면 타는 손님도 조금 비싼 요금을 내도 아까운 생각이 덜 들고, 결국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 택시도 경영난 해결이 될 것이고 타는 손님도 대중교통보다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요금이 아까운 생각이 덜 들게 되리라 봅니다. |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고 택시 업계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공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등 택시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