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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비 가족수당 직접 부모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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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무원과 공사직원들에게 일정액의 효도수당과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바, 이를 직접 그 생부모(이혼으로 법률상 남의 부모가 된 경우는 제외)에게 지급(입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도수당과 부모가족수당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이지만 부모를 잘 모시라는 준엄한 명분도 겸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좋고, 그 배우자 부모에게 그 반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도 두산 등 일부기업에서는 이를 직접 그 부모에게 매달 일정금액씩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14%에 이르는)로 달려가고 있고, 핵가족 추세 또한 가속화하면서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자식이 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배은망덕한 경우도 많으며 이웃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는바, 효심과 노인공경심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나서서 이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GH정부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세금감면을 위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장려하면 기업들이 너도 나도 참여할 것이며, 정부의 복지분야 할 일도 줄어들고, 이를 받는 국민(부모)들도 신나게 되어 참으로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