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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신고포상제도 시행건의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1-21
지역 :
경기도
1. 현 실태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주택가 골목길이나 진입로 등에서는 어디서나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여간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차선도 없는 좁은 골목길이나 1차로 도로 모서리, 버스승차장 등의 불법주정차는 심각한 교통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선 버스 조차 정해진 정차표시안에 서지 않고 주행선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의 여기저기에는 수 많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걸려있는데, 바로 그 표지판 아래 상시적인 불법주정차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서 그 법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쩌다 적발되어 과태료(범칙금)를 물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재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법을 정하여 공표하였으면 이를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해당기관의 임무인 것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그 효력이 살아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여 정한 법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도저히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대책

누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의 허용구간이 아닌 곳, 도로 모서리와 그 앞뒤, 버스승강장과 그 앞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학교 주변도로 등에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신고포상금제를 홍보를 하여서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불편을 격는 시민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으로 사진을 찍어 해당 신고처에 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반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포함한 원거리 사진과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 사진을 전송토록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신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건 당 한 번) 지급하되 핸드폰 번호로 마일리지 형태로 입금하여 전화요금으로 대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세금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대효과

이렇게 하면 길어도 1개월 내에 대부분의 불법적인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일부러 이 일을 하는 이른바 전문신고꾼도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날로 커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표장 받을 일입니다. 도로교통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원할해 질 것이며 더욱 쾌적한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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