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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만큼은 편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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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생활은 보호하지 말아야합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정신적, 감정적 피해가 무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발소리로 남의 집 천정에 쿵쿵거리는 충격을 주면 안된다는 사회적 정서도 조성해야 하고요.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조성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법"이겠죠. 기존에는 소음측정기로 몇 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소음측정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진동 역시 측정해야 합니다. 체중이 실린 발의 충격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울리면서 사각의 콘크리트가 마치 스피커처럼 진동합니다. 이 진동을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면 잘 안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저주파진동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집 방바닥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발뒤꿈치로 찍으며 걷기도 하고 각종 생활소음을 발생시키지만 아래층 사람들은 그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집에서 만큼은 마음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장**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