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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세 과세표준 불합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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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안사유 제가 이용하는 승용차의 매매시세는 6년전 신차대비 60% 이상이 하락하여 거래되는 재산인데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차렬경감율이 25% 밖에 안되는데 모든 부동산의 과세대상 표준가격(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부동산보다 더 필수적인 자동차는 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제안사항 자동차도 매매시세를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감정하여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차령경감율로 적용하여 정의롭고 합리적인 과세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